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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건강과 음식

코로나 2.5단계 내용/기간, 수도권만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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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500명 이상의 매일 확진자 발생으로 2.5단계 기준인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지역만 격상한 것은 최근 주요 확진자 발생이 수도권에 70%나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2.5단계 기준 내용



코로나 2.5단계 기준은 전국적 유행 본격화를 의미하며, 의료 체계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한 수준의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4~500명 이상 또는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발생으로 급격한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격상 기준입니다.



코로나 2.5단계 기간, 시작시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은 연말까지 총 3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작일은 12월 8일 0시부터입니다.




2.5단계 주요 방역조치 - 1. 다중시설



중점관리시설은 방문판매와 같은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이 금지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을 비롯한 제한 강화와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됩니다.


기타시설도 2.5단계부터 이용인원 제한이 됩니다.


국공립시설은 체육시설, 경륜, 경마 운영이 중단되고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은 2단계와 동일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은 1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되며,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에는 일부 시설은 휴관 및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모두 휴관/휴원이 권고되며 긴급돌봄만 유지됩니다.



2.5단계 주요 방역조치 -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2.5단계부터는 실내는 물론이고 2m 이상 거리두가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50인 이상의 모음이 금지됩니다.


스포츠관람은 100% 무관중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KTX/고속버스 등 항공기를 제외하고 50% 이내 예매 제한 권고가 됩니다.


학교 등교는 가능하되 밀집도를 1/3로 준수해야만 합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됩니다.


직장 근무는 재택근무가 1/3 이상 운영되도록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및 환기/소독과 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수도권 2.5단계 격상


이번 격상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2.5단계로 격상된 것이기 때문에 오는 8일 0시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5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 이용 시설이 폐쇄됩니다.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2단계로 일괄 격상이 적용됩니다.


이번 3주간 2.5단계 격상 조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고려해 3주간 유지 및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정될 수 있고 3주 이내에도 2.5단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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