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곧 다가오는 7월 17일은 국경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의 유래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리는 기념일이자 국경일입니다.
그럼에도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제헌절 공휴일 폐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이 공표된 날인 7월 17일은 조선왕조의 건국일이기도 합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던 국회의원들이 만든 헌법이 7월 12일 공식 제정되었고, 5일 뒤인 7월 17일에 바로 이 헌법을 공표하였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지속적으로 개정을 거쳐 1987년에 개정된 제 9차 헌법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헌법이 공표된 날이 바로 지금의 제헌절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헌법 제정 그리고 공표는 뜻 깊은 행동일 수 밖에 없는데요.
국가에 있어 첫 헌법 제정과 공표라는 뜻 깊은 행동을 한 날인 제헌절을 기념해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던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 폐지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폐지된 이유는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2003년에 도입한 주5일 40시간 근무제 때문입니다.
주 평일 5일동안 40시간의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평균 근로 시간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때부터 토요일에 직장을 쉬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줄어든 근로 시간으로 인해 늘어난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약화를 감안하여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일수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공휴일 일수 감소에 제헌절이 포함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입니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이던 제헌절이 식목일과 함께 빠지게 된 것이죠.
제헌절 공휴일 폐지 되었다고 해서 이 7월 17일이 우리나라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날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하나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중 유일하게 공휴일 폐지된 날이 제헌절 뿐인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니만큼 태극기 게양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기 게양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깃봉과 깃면을 떨어트리지 않는 방식으로 달면 됩니다.
한편, 현충일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 게양으로 깃봉과 깃면을 태극기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떨어트려서 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헌절이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가 건립 시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헌법을 공표한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헌법에 의한 통치 국가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역사적인 날인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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